손실보상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청, 25일부터 손실보상제도 확대 시행 경찰청, 25일부터 손실보상제도 확대 시행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6월25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산상 손실 외에도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손실보상제도는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보다 실효적인 손실보상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손실보상의 범위를 재산상 손실에서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확대하였다. 생명・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