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양경찰, 6월11일부터 수중형 체험활동 위반행위 단속 나서 해양경찰, 6월11일부터 수중형 체험활동 위반행위 단속 나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의무보험 미가입 등 강력 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매년 수중형 체험활동인 스킨스쿠버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 28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2016~2018년 스킨스쿠버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총 41건으로, 2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 사고 중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인 6~8월에 사망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스킨스쿠버 안전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 활동을 펼친 뒤 6월11일부터 7월10일까지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은 ▲수중형 체험활동 의무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수칙 미준수 ▲연안체험활동 미신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