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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경북 경주서, 6월30일까지 ‘암행순찰차’ 활동 실시 경북 경주서, 6월30일까지 ‘암행순찰차’ 활동 실시 암행순찰차 이용한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주경찰서(서장 이근우)는 6월1일부터 30일 1개월 간 경주시 관내 주요 국도, 교통사고다발지역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지역 위주로 암행순찰차 1대를 운용한다. 암행순찰차는 교통경찰,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해소할 목적으로 운용되며 교통경찰관 2명이 탑승하여 비노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일반 교통순찰차처럼 교통안전활동을 병행하며, 주간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사고 다발 등 필요시 야간에도 운용할 계획이다. 경주경찰서는 이번 암행순찰차를 운용으로 교통무질서 행위가 근절되고 교통사고 예방.. 더보기
충북청, 역주행 등 견인차 난폭운전 엄정 대응 나서 충북청, 역주행 등 견인차 난폭운전 엄정 대응 나서2월 말까지 신호위반 등 현장 단속과 CCTV 수사 병행 추진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남택화)은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은 물론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으로 교통불안을 야기하는 견인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1일부터 금년 2월 말까지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했다. 1단계인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금년 1월부터 2개월간 견인차의 불법주차,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현재 충북 도내에는 102개의 견인업체가 영업 중다. 견인차는 257대가 운행 중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차량이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조로 되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