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행자 안전확보 위해 ‘심야 점멸신호 운영기준’ 강화 보행자 안전확보 위해 ‘심야 점멸신호 운영기준’ 강화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점멸신호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점멸신호는 심야시간대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입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약 2만여 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황색점멸은 주의진행,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진행하여야 하나 통행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통행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정상신호 운영 시 보다 사망자 비율도 높은 실정이다.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점멸신호 장소의 사고, 해외기준 및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의실험결과 5차로 이상 도로, 제한속도 시속 60km 이상인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