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화질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휘핑가스 등 식품첨가물 용도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 유통 전면 금지 3~6월까지 감시…아산화질소 불법 흡입․판매 온․오프라인 단속 강화 ▲아산화질소 사용 개선(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찰청(청장 민갑룡),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7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