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벨 보장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청, 「퇴근 후 개인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대전청, 「퇴근 후 개인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월요일 아침까지 보고해야 하니, 주말에 보고서 작성해 놔.”, “오늘(일요일) 언론보도 난 것,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확인 좀 해봐.”, “주말인데 뭐하나? 잠깐 나와 봐.”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에서 1월 10일부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퇴근 이후 업무적인 지시나 사적 연락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편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퇴근 후 개인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워라밸 보장법)」을 시행한다. 이는 공식적인 법규가 아니고 대전경찰이 내부적으로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전개하는 문화운동의 일종이나, 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