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장합신, 종교인과세 일부 규정 '위헌' 심판 청구 예장합신, 종교인과세 일부 규정 '위헌' 심판 청구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종교의 자유 침해’, ‘특혜’ 등 종교인과세 법제화 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논란 끝에 가까스로 지난해 1월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규정이 시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각 교회들이 11일까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가운데, 종교인과세의 일부 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돼 다시금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인과세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쟁점은 ‘종교활동비’였다. 종교인과세의 핵심은 교회의 종교활동이 아닌 목회자의 사례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관건이었다. 현행법은 교회가 목회자 사례비와 종교활동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