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 일명 윤창호법 시행 후 충북 음주 교통사고 63%↓
충북청, 일명 윤창호법 시행 후 충북 음주 교통사고 63%↓ 음주운전 단속건수, 전년 대비 48.9%↓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지난 6월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종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을 시행한 이후 6월25일부터 7월24일까지 1개월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 29건, 사망자 0명, 부상자 4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 79건, 사망자 2명, 부상자 149명 대비 각각 63.3%, 100.0%, 71.1% 감소한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면허정지 67명, 면허취소 197명, 음주측정 불응 13명 등 277명이 단속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면허정지 162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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