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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충북청, 일명 윤창호법 시행 후 충북 음주 교통사고 63%↓ 충북청, 일명 윤창호법 시행 후 충북 음주 교통사고 63%↓ 음주운전 단속건수, 전년 대비 48.9%↓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노승일)은 지난 6월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종전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을 시행한 이후 6월25일부터 7월24일까지 1개월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 29건, 사망자 0명, 부상자 4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 79건, 사망자 2명, 부상자 149명 대비 각각 63.3%, 100.0%, 71.1% 감소한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 면허정지 67명, 면허취소 197명, 음주측정 불응 13명 등 277명이 단속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면허정지 162명, 면.. 더보기
경기북부청, 윤창호법 시행 앞두고 특별단속으로 19명 단속 경기북부청, 윤창호법 시행 앞두고 특별단속으로 19명 단속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형 지속 단속 자유로 출구 등 특별음주 단속으로 19명 적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지난 20일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윤창호 법’ 시행을 앞두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경찰은 20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자유로, 외곽순환・구리포천고속도로 IC 출구 35개소에서 경찰 약 300여명과 순찰차 60대를 동원하여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음주운전자 19명을 적발했으며, 운전면허 취소대상은 8명, 정지는 11명이고, 최대 혈중알콜농도는 0.170%이다. 특히 이번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