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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

경찰, 인권영향평가로 1년간 100여 건 인권침해요인 해소 경찰, 인권영향평가로 1년간 100여 건 인권침해요인 해소 6월13일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주년 대국민보고회 개최 법무부·국방부 등 주요부처와 20여개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 참석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지난 해 6월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1년간 제·개정 법령 및 정책 대상으로 범죄수사규칙 등 94건의 법령과 진술녹음제도 등 5건의 정책을 포함하여 총 99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심야조사 금지(예외적인 경우, 피조사 요청 시 실시) ▵체포‧호송 시 뒷수갑 사용 원칙 폐지 ▵조시 수갑 해제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를 명시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던 사안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검거·호송 시 뒷수갑 사용.. 더보기
경찰, 인권영향평가로 1년간 100여 건 인권침해요인 해소 경찰, 인권영향평가로 1년간 100여 건 인권침해요인 해소 6월13일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주년 대국민보고회 개최 법무부·국방부 등 주요부처와 20여개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 참석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지난 해 6월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1년간 제·개정 법령 및 정책 대상으로 범죄수사규칙 등 94건의 법령과 진술녹음제도 등 5건의 정책을 포함하여 총 99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심야조사 금지(예외적인 경우, 피조사 요청 시 실시) ▵체포‧호송 시 뒷수갑 사용 원칙 폐지 ▵조시 수갑 해제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를 명시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던 사안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검거·호송 시 뒷수갑 사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