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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 개최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 개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공식 해단…2년여간 활동 마무리 쌍용차 가압류 대상자 전원 해제…제도개선 35건 중 27건 완료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7월26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를 경찰청에서 개최하고 2017년 8월25일 발족한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 또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었다고 인정했다. 그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도.. 더보기
경찰, 인권영향평가로 1년간 100여 건 인권침해요인 해소 경찰, 인권영향평가로 1년간 100여 건 인권침해요인 해소 6월13일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주년 대국민보고회 개최 법무부·국방부 등 주요부처와 20여개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 참석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지난 해 6월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1년간 제·개정 법령 및 정책 대상으로 범죄수사규칙 등 94건의 법령과 진술녹음제도 등 5건의 정책을 포함하여 총 99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심야조사 금지(예외적인 경우, 피조사 요청 시 실시) ▵체포‧호송 시 뒷수갑 사용 원칙 폐지 ▵조시 수갑 해제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를 명시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던 사안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검거·호송 시 뒷수갑 사용.. 더보기
경찰, 인권영향평가로 1년간 100여 건 인권침해요인 해소 경찰, 인권영향평가로 1년간 100여 건 인권침해요인 해소 6월13일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1주년 대국민보고회 개최 법무부·국방부 등 주요부처와 20여개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 참석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지난 해 6월 정부기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1년간 제·개정 법령 및 정책 대상으로 범죄수사규칙 등 94건의 법령과 진술녹음제도 등 5건의 정책을 포함하여 총 99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심야조사 금지(예외적인 경우, 피조사 요청 시 실시) ▵체포‧호송 시 뒷수갑 사용 원칙 폐지 ▵조시 수갑 해제 ▵살수차 배치·사용 명령권자를 명시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던 사안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검거·호송 시 뒷수갑 사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