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대학,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입학기준 달라진다 경찰대학,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입학기준 달라진다 신입생 모집인원 50명으로 축소…입학 상한연령 42세 미만으로 완화 성별 구분 없이 남녀 통합 선발…체력검사 종목 변경·체력기준 강화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신입생 모집인원 축소 ▵입학 상한연령 제한 완화 ▵남녀 통합 선발 ▵체력검사 종목변경 및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1학년도 경찰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복잡 다변화한 치안여건과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시행 등 치안분야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원적인 인재선발로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다양한 인재확보를 위해 입학문호를 대폭 넓혔다. 2023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