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변호노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청, ‘자기변호노트’ㆍ‘메모장’ 제도 전국 시행 경찰청, ‘자기변호노트’ㆍ‘메모장’ 제도 전국 시행 조사 중 메모권을 보장,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투명한 수사 환경 조성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를 10월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업하여 제작하였다. 피의자는 경찰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하거나 각 경찰관서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양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