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주시, 읍·면·징수과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영치 실시 광주시, 읍·면·징수과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영치 실시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 ▲사진제공=광주시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지난 20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읍·면·징수과 합동 새벽영치를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새벽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구역별 단속반을 편성, 체납차량의 거주지·사업장 추적 영치로 단속이 이뤄졌다. 이날 시는 올해 처음 실시한 새벽영치를 통해 총 142대를 단속해 체납액 4천200만원을 징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