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유발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청,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 실시 정보통신망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 근절 추진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7월16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10월2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단속 근거가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