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진신고

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19일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적극적인 신고 당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 더보기
강원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강원청,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9月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되므로 이 기간 적극 신고 당부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전부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 더보기
충남 아산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충남 아산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사진제공=아산경찰서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아산경찰서(서장 김보상)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 더보기
제주청,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청,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부터 무허가 총기 소지 등 처벌 강화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 더보기
전남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남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부터 무허가 총기소지 등 처벌강화…이 기간 적극 신고 당부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보관하고 있는 무기류로 구체적으로는 권총·소총·엽총·공기총·가스발사총 등 총기류, 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소지허가가 취소된 후 또는 허가 갱신 신청 경과 후 계속 소지하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 등도 포함된다. 지난해 운영한 불법무.. 더보기
인천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인천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5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 집중단속 실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경찰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 대상인 불법무기류는 총포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과 기타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류로 해당여부는 각 경찰서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사후에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해당 총기 등의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