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남부청, 3개월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실시 경기남부청, 3개월간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실시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 음주단속 할 때도 착용 단속 병행 예정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된 가운데, 안전띠 미착용 경우 착용한 경우 보다 치사율 12배 높음에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낮은 상태이며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좌석 안전띠 이용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동이 많아지는 봄 행락철 기간인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화물차량 등 대형차량, 통근버스 및 어린이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에 대하여 예외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