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정부,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상습·흉기사범 ‘구속영장’ 청구…기소유예 대상서 배제 피해자 경제적 자립위해 1인당 500만 원 자립지원금 ▲사진제공=여성가족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1월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