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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조례 일부 개정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조례 일부 개정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광주시가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 등을 위해 추진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일부 개정이 통과됐다. 시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269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가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점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와 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 확산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 문제 등에 대응하고 도시의 개발 범위 및 속도 등을 적절히 제어해 급진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코자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표고기준(기준지반고로부터 50m).. 더보기
광주시,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광주시,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를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사진제공=광주시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합리적 개발행위 유도 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점적·산발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부족 문제와 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 문제 등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을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리지역 내 표고기준(기준 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