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녹음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 실시…‘인권보호’ 새 지평 연다 경찰,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 실시…‘인권보호’ 새 지평 연다12월부터 3개월간 전국 21개 경찰관서에서 실시 내년 상반기 중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 도입 계획 ▲진술녹음 시연(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게 되는 국민은 피의자로혐의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의 신분인 때에도 심리적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또한 ‘내가 진술한 대로 수사관이 조서를 정확히 작성할까’라는 염려와 의문이 드는 것도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진술녹음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