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 ‘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 경찰청-법무부, 카자흐스탄 당국에 인도 요청·자진 입국 설득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 9월16일 경남 창원에서 9세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충격 후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카자흐스탄 국적 피의자를 10월14일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9월16일 15시30분경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의자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상황으로 운전면허마저 발급받지 않은 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는 범행 후 바로 다음날인 9..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