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주청, 불법체류자 통보 면제 적극 시행키로 제주청, 불법체류자 통보 면제 적극 시행키로사기피해 등에 대한 신고시 권리구제에 이용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외사과)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범죄피해신고를 하지 못하여 또 다른 범죄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범죄피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2월경 제주 시내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피해자의 집에 찾차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불법체류자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신고시 출입국 통보 면제 대상 범죄 유형은 ▲형법上 범죄는 살인죄(제24장), 상해ㆍ폭행죄(제25장), 과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