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수사지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남부청, 「폭력사건 수사지침」 통해 억울한 폭행 피의자 줄여 경기남부청, 「폭력사건 수사지침」 통해 억울한 폭행 피의자 줄여2018년 총 311건(정당방위 146건ㆍ정당행위 165건) 지침 적용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 치안정감 허경렬)은 폭력사건의 정당방위 상황 등 고려 없이 쌍방 입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폭력사건 수사지침」 을 시행하고 있다. 쌍방 폭행사건의 경우, 관행적으로 양측 당사자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혐의 유무를 검찰의 판단에 맡겨 왔다. 하지만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통해 폭력행위의 동기와 목적,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했다. 사건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폭력사건 심의위원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