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충남청, 이륜차 폭주행위·소음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충남청, 이륜차 폭주행위·소음위반행위 집중단속 실시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남경찰청은 오는 14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이륜차 폭주행위와 소음위반행위 등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날이 더워지면서 야간에도 창문을 열어 놓는 주택가가 많아지고 도로변에 인접한 주택가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주로 새벽시간 대 공동으로 위험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번 단속은 제조사에서 제작한 등화장치 외에 인증 받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하거나 배기관(머플러)을 불법 개조해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실시된다. 특히 미신고 이륜차 운행,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난폭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