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저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부․경찰청, 불법체류·풍속저해 유흥․마사지 업소 공동 대처 법무부․경찰청, 불법체류·풍속저해 유흥․마사지 업소 공동 대처특별단속 추진…브로커 명단 본국 정부 통보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해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경찰청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외국인을 강력 처벌하고 적발된 브로커는 본국 정부에 명단을 통보하여 외국정부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 할 계획이다. 앞으로 양 기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