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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확인장치

경기 파주서,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집중단속 실시 경기 파주서,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집중단속 실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파주경찰서(서장 이철민)은 지난 6월3일, 파주시 운정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를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하차확인장치’ 설치여부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하차확인장치’란 통학버스가 운행을 마친 후 차량내부에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운전자가 확인하는 장치로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안전사고 예방 장치이다.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로부터 과태로 3만원 부과와 함께 정비명령을 받게 되고 이후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같은 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보기
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시행 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시행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19년 4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0월16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및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4. 17.)에 맞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