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상조사위, 공정성 결여한 일방적 해군기지 유치 결정 진상조사위, 공정성 결여한 일방적 해군기지 유치 결정 강정마을 투표함 탈취사건 해군 개입 경찰, 해군기지 건설 반대주민 과잉진압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는 5월27일 지난 7개월간(2018년 10월1일~2019년 4월30일) 조사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정부와 제주도 및 여러 국가기관이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에게 보여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경찰청에는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제주 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과 경찰 및 유관기관 등의 활동에서 절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