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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성명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성명 헌법재판소가 4월 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낙태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로 심히 유감이다. 물론 태아의 발달단계 및 생존능력 같은 내용의 감안을 통해 낙태의 완전 허용으로 가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지만, 임신 중단 결정의 권한이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어서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 헌재의 판결은 이 시대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오만한 판단임을 지적한다. 지금.. 더보기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에 대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모태의 생명이 출생 후의 생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절대적이며 인간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다. 합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강조했다.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일 수밖에 없다. 오늘의 헌재의 판결은 원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