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성명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성명 헌법재판소가 4월 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낙태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로 심히 유감이다. 물론 태아의 발달단계 및 생존능력 같은 내용의 감안을 통해 낙태의 완전 허용으로 가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지만, 임신 중단 결정의 권한이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어서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 헌재의 판결은 이 시대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오만한 판단임을 지적한다. 지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