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경찰청

강원청,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도내 음주운전 적발 23명

강원청,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도내 음주운전 적발 23명
단속기준 처벌 강화에도 불구 이틀간 취소 
16·정지 7

2의 윤창호법 실제 적용 받은 대상자 취소 5·정지 1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는 지난6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가운데625일과 26일이틀 간 도내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도내 158개소에 550명을 동원하여 이틀간 주야불문 단속한 결과 총 23(취소 16, 정지 1)이 적발됐다..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음주운전 처벌수치가 하향조정 (정지 0.05%0.03%/취소 0.1%0.08%)되었는데, 이에 적용을 받은 대상자는 6(취소 5, 정지 1)이다.

 

개정 이전에는 훈방대상자이거나 정지대상자였다면 개정 이후로는 정지 또는 취소 대상자로 처벌이 강화 적용된 것이다.

 

향후 2개월 동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환기 시키기 위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음주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22-04(전체의 37%)에 집중단속 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약 30분 단위로 단속하고 이동하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여 가시적 홍보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거양 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 한 잔이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날 과음한 경우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찰기독신문 홈페이지 = http://pc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