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경찰청

강원청, 오토바이 교통사고 치사율 승용차의 2.1배

강원청, 오토바이 교통사고 치사율 승용차의 2.1배

운전자 신체 외부노출사고 발생시 참사로 이어져

안전모 착용은 선택 아닌 필수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경찰청(경비교통과장 총경 한상갑)은 지난 527일 올해 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72명 중 오토바이 사망자는 9(12.5%)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오토바이 교통사고 치사율은 4.6%로 승용차 교통사고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락철을 맞아 타지역에서 강원도를 찾은 오토바이 동호인들은 지리감이 없는데다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사고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428일 홍천군 화촌면 56번 국도에서 동호회 오토바이(500cc)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운전자가 숨졌다. 523일 고성군 거진읍 자산삼거리에서 포터와 오토바이(1200cc)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등 오토바이 동호인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사고 발생시 충격을 흡수할 차체가 없는데다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어 탑승자의 피해가 승용차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는데, 특히 머리부위가 가장 부상우려가 높다.

 

이에 생명과 직결되는 보호장구인 헬멧착용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한 필수적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헬멧 착용여부에 따라 중상을 입을 확률이 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으로 특히 레저활동으로 오토바이를 즐기는 운전자의 경우 행렬 이동시 질서를 유지 할 사람을 지정하고 난폭운전을 하려는 회원을 제지하는 등 교통법규를 잘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찰기독신문 홈페이지 = http://pc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