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시행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한편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7일 국회에서 통과,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7월경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0.05→0.03%) 및 취소(0.1%→0.08%)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지난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음주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대 등을 집중투입,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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