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윤창호법 시행 앞두고 특별단속으로 19명 단속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형 지속 단속
자유로 출구 등 특별음주 단속으로 19명 적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지난 20일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윤창호 법’ 시행을 앞두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경찰은 20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자유로, 외곽순환・구리포천고속도로 IC 출구 35개소에서 경찰 약 300여명과 순찰차 60대를 동원하여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음주운전자 19명을 적발했으며, 운전면허 취소대상은 8명, 정지는 11명이고, 최대 혈중알콜농도는 0.170%이다.
특히 이번에 단속된 대상자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고 0.05% 미만인 사람은 4명, 0.08%가 넘고 0.1%미만인 사람은 4명으로 이들은 오는 25일부터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 정지 또는 취소대상자가 된다.
한편 이번에도 음주운전 예방 어깨띠와 피켓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도 함께 시행하였다. 일명 「윤창호 법」 시행 전 음주운전 경각심 제고 노력이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다음 주 윤창호 법 시행 전날인 24일까지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협력 단체와 합동으로 출근시간대에 대대적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서별로는 운전자가 많은 도로와 유흥가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됨을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 숙취운전도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주․야를 불문하고 24시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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