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서, 폐 오토바이 타이어·부품 등 사업장 폐기물 피의자 2명 검거
[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칠곡경찰서(서장 이병우)는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오토바이골목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을 칠곡 및 대구 지역 도로변, 강변에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수집, 운송업자 피의자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3017년 9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약 1년간 대구오토바이골목에서 발생된 폐 오토바이 타이어, 부품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0톤을 칠곡군 지천면과 동면면 도로변,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낙동강변,대구 북구 노곡동 금호강변 등 5개소에 불법 투기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폐기물을 대량 불법 투기하였으나 약 2,000㎡상당의 현장 수색을 통해 단서를 확보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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