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0.05%→0.03%로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홍보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개월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에 대비하여 35.3% 감소(2019년 3월)했으나 이로 인한 사상자가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후 2월~3월(2개월)에 적발된 운전자는 2,026명에 달했다. 이 중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81명 이었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가 124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다.
오는 6월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나들이철 나들이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한편,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홍보포스터나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옥외전광판과 버스 정류장 ‧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는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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