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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4,876명 검거·184명 구속

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4,876명 검거·184명 구속

 3,625건 단속127억 몰수보전 조치

상시단속 예정재범의지 차단 총력대응

 

 

                       ▲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이 2019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4,87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증가하는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에 도박전담팀을 신설(6개 지방청,  31)하는 등 조직정비, 인력확대와 함께 1월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실시결과 총 3,625건을 단속해 사이버도박사범 4,876명을 검거하고 그 중 184명을 구속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건수는 107.5%(1,7473,625), 검거인원은 103.25%(2,3994,876), 구속인원은 58.62%(116184) 증가한 수치이다.

 

유형별로는 스포츠도박이 57.5%, 연령별로는 30대가 38.2%(10대는 2.5%),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42.4%(학생은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해외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행사에서 5건의 양자회담을 실시하는 등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도피 중인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43(서울 사이버 28, 서울 광진서 6, 대구 사이버 1, 경기북부 사이버 5, 광주 사이버 3)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은닉 범죄수익을 적극 추적해 12729백만원(해외 재산 61)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고 3328백만원을 압수했다. 그리고 탈세 혐의자 213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범죄이용계좌 314개에 대해 지급정지 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여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사이버도박을 지속 단속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하여 해외 도박사이트 단속을 강화할 것 도박전담수사 인력을 더욱 확충하여 도박사이트를 근절해 나갈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한 뒤 도박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면서 따라서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도박사이트 운영 방조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박운영자협력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호기심으로라도 사이버도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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