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자발찌 절단 후 해외 도주자 국내 송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2018년 3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 A씨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B씨를 1월9일 태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강도 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7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2018년 3월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일본으로 출국한 후 다시 태국으로 도피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02년 특수강도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던 자로 2014년 출소하면서 7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지 약 4년 만인 2018년 3월25일,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하여 쓰레기통에 버리고 같은 날 오후 일본으로 출국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경찰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B씨도 태국에서 붙잡아 A씨와 함께 강제 송환했다.
B씨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약 2년6개월 간 회원 수 약 3만7천 명 규모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억5천만 원 가량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다.
특히 B씨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여 다른 음란사이트에도 게시되게 하는 등 음란물 공급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서는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것을 알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 받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한편, 태국 인터폴에 피의자 검거를 요청하여 지난 10월7일에 B씨를, 13일에는 A씨를 각각 검거할 수 있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태국 경찰과 협의하여, B씨를 검거하면서 현장에서 압수한 노트북 등 증거자료 전부를 제공받아 한국으로 가져왔다.
따라서 B씨의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총경 임병호)은 “한국과 태국 경찰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한국으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고 말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인터폴 등을 통해 해외에 도피중인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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