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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상조사위,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 심사 결과 발표

경찰청 진상조사위,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 심사 결과 발표

경찰,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위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

주민 건강·재산권 침해 심각정부 사과·재발방지 대책 권고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이하 진상조사위’) 613일 지난 8개월간의(2018 101~ 2019 531)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의 조사 및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은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한국전력과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갈등을 일컫는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를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로 보내려고 90.5 구간에 송전탑 161기를 세우는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부다.

 

공사는 2008 8월 첫 삽을 떴지만, 전자파가 건강에 미칠 악영향과 재산 피해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공전을 거듭했고 한전·경찰과 주민 간 충돌이 끊이질 않았다.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 2명이 분신하거나 음독해 공사를 둘러싼 여론은 극도로 악화했으며 특히 2014 6월에는 건설 반대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력이 투입돼 시위대 과잉진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우선 한전의 송신탑 건설과정에서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한전은 송전탑 건설사업의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사업추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2005 8월경 한전의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밀양 주민은 단장면 50, 상동면 38, 부북면 10, 청도면 28명 총 126명으로,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5개 면의 인구 21,069명 중 0.6%에 불과했다.

 

청도 삼평리에서는 당시 이장이 2006년 주민공청회에 주민 50명이 참가한 것처럼 주민의견서를 위조하여 군청에 접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송전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우려했다. 늘 송전탑이 창문으로 보이는 상황과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소음, 그리고 공사과정에서 헬기 소음이 주는 피해는 주민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었다.

 

밀양과 청도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도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상조사위는 지적했다.

 

또한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송전탑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여기고 송전탑 건설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활동들을 정보력과 물리력 등을 동원하여 저지하고자 하였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2013 910월 당시 이성한 경찰청장은 밀양을 방문해서 엄정 대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시가 이뤄진 것을 확인한 바는 없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강경 기조 방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서는 국책 사업은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는 관행적 논리가 있었고 농성은 진압하는 쪽으로 경찰병력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바탕에 깔려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강경 기조는 당시 경찰과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가했던 공안 대책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진상조사위는 설명했다.

 

실제 경찰은 공사재개에 따른 경력의 지원 일정, 투입 인원수 및 배치, 차량 통제 방안 등을 일일이 한전과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가 재개되고 행정대집행이 있자 경찰은 농성자보다 수십 배 많은 경력을 동원해 반대 주민을 체포·연행하고 해산시켜 송전탑 공사가 가능하도록 협조했다.

 

당시 밀양에서 경찰은 ‘3선 차단 개념으로 송전탑 반대주민들에 대한 통행제한을 행하였다.

 

밀양이라는 소도시에서 마을 입구부터 적용된 ‘3선 차단은 반대주민과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동권을 침해하였다. 청도에서는 2014 721일 한전의 공사재개 상황에서 수백명의 경찰들이 공사현장 진입로와 인근 도로를 점거하여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차량의 통행도 제한하였다.

 

밀양에서 2014 611일 행정대집행시 경찰은 과도한 경찰력을 투입하여 움막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천막을 찢고 자른 후 밀고 들어와서 목에 매고 있던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어내는 등 농성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칼, 절단기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찰은 농성자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 특별한 안전조치나 병원 후송 없이 방치하거나 고착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옷을 벗은 고령의 여성 주민들은 남성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일이 발생하는 등 진압 과정에서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청도에서 2014 721일 공사재개시 경찰은 농성 주민의 수십배에 달하는 경찰력을 투입하여 텐트를 부수고 들어와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담요에 말거나 의자째 들어내는 방식으로 옮기고 주민들을 연행해 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베이기도 하고 허리 상해를 입는 등 다치기도 하고 체포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등 당시 경찰력 행사는 반대주민 등에 대한 안전조치나 인권보호에는 미흡했다.

 

경찰의 반대주민 등에 대한 이러한 대응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의거한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 및 경찰법 제4조에 공정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밀양 주민들에 대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상후스트레스장해 증상 유병률은 전쟁 및 내전, 해고 및 농성 진압 과정을 겪은 후에 조사한 비율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고, 청도 주민들도 조사 대상자 모두 고위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매우 심한 증상을 보이는 이들이 5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향후 지속될 재산적 손해 및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책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본 사건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정보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집회 장소의 특성, 시위 형태, 용품 등 사고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채증이 허용될 수 있도록 경찰청 예규를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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