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협행위 반복신고 일제점검…426명 입원·30명 구속
안인득 사건 후속조치…상습 위협행위자 4천여명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책 모색·재발방지 조치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이 위협행위 반복신고 대상자 총 3,923명의 위협행위자가 확인됐다. 이는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사건과 관련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협행위 반복신고 점검을 지난 4월22일부터 6월9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해 대상자 3923명을 파악하고 위험요인 해소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협행위자 1명당 평균적으로 5.2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1개 경찰서당(전국 255개 경찰서) 평균 15.3명, 전국 2,016개 지구대ㆍ파출소를 기준으로 평균 1.9명에 해당된다.
경찰은 일제점검 결과 확인된 위협행위자 중 496명은 치료입원 등의 조치를 하고 262명은 내ㆍ수사에 착수해 그 중 30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지자체ㆍ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828명은 상담ㆍ재활 서비스를 제공했다. 57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신변보호나 환경개선 등 피해자 보호 활동에도 만전을 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법ㆍ제도적 미비로 경찰만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신고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형사 처분만 고려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치료와 도움, 관리를 통해서 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이번 일제점검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필요한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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