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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필리핀 마닐라 호텔방 총기사망사건 피의자 국내 송환

 

필리핀 마닐라 호텔방 총기사망사건 피의자 국내 송환

사건발생 3년 만경찰,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

현지 재판 무죄 선고경찰, 송환 후 조사 예정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필리핀 마닐라 호텔방에서 발생한 총기사망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전모씨가 범행 3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11일 경찰청은 2016 7월 필리핀 마닐라 호텔방에서 발생한 총기사망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전모씨(48, )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마닐라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피의자 전모씨(48, )는 공범 송모씨(48, ), 피해자 신모씨(36, )과 함께 한국인 투자자 김모씨(51, )를 상대로 셋업 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했다.

 

2016 620일 이들은 김모씨를 현지 여성 강간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게 한 후, 석방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모씨 측은 피의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지 않았고 같은 해 629일 보석 석방(한화 약 280만원)으로 풀려난 후, 한국에 돌아와 국내 수사 기관에 이들을 고소했다.

 

이후 2016 71일 피해자 신모씨는 피의자 전모씨, 공범 송모씨와 함께 있던 마닐라 호텔방에서 우측 관자놀이에 총을 맞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셋업 범죄가 실패로 돌아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총을 쏴 자살하게 하였거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총을 쏘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청 인터폴계에서는 2017 2, 인질강도미수 및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국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 즉시 필리핀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발부받았다. 현지 파견된 코리안데스크를 활용, 필리핀 사법당국과 공조 끝에 2017 4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필리핀 현지 재판으로 인해 송환이 지연되었고, 2019 3월 마침내 필리핀 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326일자로 대상자에 대한 추방 명령이 발부되었다.

 

경찰청에서는 피의자를 송환하기 전에(2019 4)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을 파견하여 당시 사건관계자를 면담하는 한편, 필리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와 화약류 검출반응 검사결과서 등 수사기록 일체를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사 시 피의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피의자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같이 호텔 방에 있었던 송모씨는 2016 8월 국내 귀국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정확한 혐의 확인을 위해 전모씨 송환 시까지 기소 중지된 상태이다.

 

경찰청은 필리핀에서 쇼핑센터 투자 명목으로 약 25천만 원을 편취한 별 건의 사기 피의자 김모씨(60, )역시 같은 날 같은 항공편으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임병호 외사수사과장은 앞으로도 끈질긴 수사와 추적을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국민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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