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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국민중심 현장수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경찰, ‘국민중심 현장수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이재정 국회의원-경찰청-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공동

 

 

 

▲사진제공 = 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은 11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중심 현장수사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개혁 핵심 과제인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법제 경찰 옴부즈맨 도입방안을 내용으, 이재정 국회의원과 경찰청 그리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15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회사를 맡은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고소고발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마련하였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국민중심 현장수사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면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반칙과 특권이 없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밝히며 믿음직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발제자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고소고발 남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재량권을 갖고, 선별적으로 입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수사기관의 입건재량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통제장치와 불복절차를 마련하면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일선 수사관계자는 고소고발사건의 선별입건 제가 법제화된다면 수사 실무에 있어 획기적 변화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절제된 고소고발사건 처리로 인해 경찰 수사력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되는 등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반겼다.

 

발제자 김태명 전북대 교수는 경찰 옴부즈맨 제도는 경찰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검증된 방안이다라며 경찰에 대한 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위원회가 옴부즈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론자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경찰위원회에 경찰 옴부즈맨를 둔다면, 이는 특수한 형태의 내부통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경찰 옴부즈맨의 민주적 정당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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