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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고강도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 시행

경찰, 고강도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 시행

부패시스템 강화, 인적 유착구조 단절, 청렴문화 정착 추진 

 

 

 ▲사진제공 = 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유착비리를 근절을 위해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최근 강남클럽 사건을 비롯, 경찰 유착비리가 연이어 드러나자 유착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대책 수립을 위해 관련 기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였고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경찰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유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 방안과 특별인사관리 등 인적 유착구조 단절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을 통해 청탁은 범죄행위라고 경찰 내·외부 인식을 전환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지역에 수사·감찰·풍속단속 기능별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하여 부패 분위기를 제압한다.

 

경찰청은 강남지역에 대한 위기관리 차원에서 서울청 소속의 수사·감찰·풍속단속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들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은 강남권에 전진 배치하고 (사무공간도 강남지역에 마련), 내부 (감찰외부 (수사·풍속) 양방향의 촘촘한 유착비리 적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무작위 사건배당제를 도입하고,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수사·단속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사건배당 방식을 기존 순번제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개선하여 배당 초기부터 유착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요사건은 팀장에게 배당하는 등 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정립하여 수사관 개인의 부실·축소수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풍속사건의 경우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감찰 등 관련 기능의 합동심사를 통해 단속대상 업소를 선정한다.

 

또 풍속사건 송치 전에 부실·축소 수사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단속대상 선정부터 종결까지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를 설치하는 등 시민이 참여하는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각 경찰서에 직무상 독자성을 가진 수사심사관을 신설하여 유착·부실수사를 가려내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방청 수사심의계 점검대상에 주요 풍속사건도 포함시켜 부적정 사건 처리 여부를 집중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기능에서는 수사심의계 점검결과를 통보받아 추가 점검하는 등 수사심사관-지방청 수사심의계-감사기능으로 이어지는 수사·단속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기존 수사부서 산하에 있던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지방청장 직속의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구성도 다원화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추가)해 심사대상에 이의사건 뿐만 아니라 내사·미제·풍속사건이나 사회 이목 집중사건도 포함시킴으로써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검증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통제형 수사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비위가 집중 발생하거나 비위 발생 위험이 높은 경찰관서·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인적쇄신을 위한 특별 인사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며 강남경찰서를 제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각급 경찰관서장은 소속 관서·부서에 중대 비위가 집중되거나 비위 발생 위험도가 높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인사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

 

해당 심의위원회는 지방청 차장 또는 1부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및 현장직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비롯하여 인적쇄신을 위해 필요한 인사조치 유형과 규모를 결정하는 등 관리구역의 운영 체계를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토대로 특별 인사조치를 실시한다.

 

별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출입 대상자를 결정하고 정기적인 관서·부서 간 순환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스러운 인력 순환을 도모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인사운영 사항에 대해 상급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이루어지게 된다.

 

경찰청은 계획 수립과 함께,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유착비리가 다수 발생한 서울 강남경찰서를 1호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유착비리 전력자는 수사·단속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퇴직경찰관 접촉 시에는 신고하도록 하였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 유착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수사경과를 강제해제할 방침이다.

 

또한 풍속단속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 (적격심사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을 격상, 심사주기 16개월로 단축)하고 수사·단속부서 보임 제한 대상을 기존의 금품·향응수수 비위에서 유착의 단초가 되는 비위까지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수사·단속부서 소속 직원 및 관서·부서장이 유착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근무 중인 퇴직 경찰관과 접촉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전 유착형성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찰 협력단체 위원의 표준화된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력단체를 정비하고, 관서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협력단체는 금년 내로 통·폐합하는 등 협력단체 운영을 쇄신할 계획이다.

 

 

경찰관서에 시민청문관을 배치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경찰을 상시 진단하고, 치안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는다.

 

지방청·경찰서에 임기제 공무원을 시민청문관으로 배치하여 경찰관·시민 대상으로 청렴교육·홍보를 담당하도록 하고 청렴정책의 수립-시행-종료 단계마다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청렴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대적인 반부패 자정운동을 전개하여 비리가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전국 경찰관서에서 ‘100100인 반부패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경찰관서장이 100일간 100인의 시민들을 만나 경찰의 반부패·개혁 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또한, 위 기간 중 내부 부패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내부비리에 대해 변호사 또는 신뢰관계자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대리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비리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민들에게도 청렴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을 계기로 유착비리는 물론, 법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불투명한 절차와 관행 및 경찰관 개개인의 청렴의식·조직문화까지 재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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