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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시민 협력 통한 ‘생활주변 악성 폭력’ 특별단속 추진

경찰, 시민 협력 통한 ‘생활주변 악성 폭력’ 특별단속 추진

생활주변 악성 폭력 근절 TF 운영

34일부터 52일까지 특별단속

 

 

                            ▲사진제공=경찰청

 

 

[경찰기독신문 김현우 기자지난 2월 새벽 술에 취한 일행 10여명 행인 3명을 수회 폭행하여 안와 골절 등 공동사건한 상해사건이 발생했다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같은 달 새벽 술에 만취해 택시에 탑승한 A씨가 여성 택시 운전자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고 진술했다.

 

이렇게 시민들의 생활 주변에서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영세상인 상대 생계침해형 갈취 및 지역 내 각종 이권개입대학 내 선후배 및 지도자 ‧ 선수 간 가혹행위 등 고질적 폭력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이러한 생활주변 악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34일부터 52일까지 6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주요 유형은 의료현장 폭력 대중교통 내 폭력 대학 내 폭력 체육계 내 폭력 생계침해 갈취폭력 주취폭력 등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보복우려 및 가해자(고객 ‧ 선후배 등)와의 관계로 신고를 포기하는 등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33일까지 사전 첩보수집 기간 운영을 통해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한 경찰서장이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고자 보호(가명조서)맞춤형 신변보호피해자 경미범죄 면책제도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별 생활주변 악성 폭력 근절 TF 운영한다경찰서별 생안 ‧ 형사 ‧ 정보 ‧ 청문 등 관련기능 합동으로 ‘TF을 편성하여범죄 예방에서부터 수사 ·피해자보호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 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협력 강화로는 현장간담회 개최를 통해 단속 취지와 신고자보호면책 제도 등을 설명한다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국민제보 앱익명 신고함도 운영한다.

 

엄정대응은 중대한 사건의 경우 종합적입체적인 수사로 여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구속 수사한다또한 경미사건이라도 피의자의 상습성·재범위험성을 확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는 스마트워치 등 맞춤형 신변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한다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법률·의료 전문기관을 연계하고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은 주민을 불안케 하는 생활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신고와 시민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경찰에서는 신고자피해자 보호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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