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4·5종 소기업 배출사업장 위주, 최대 4천만원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광주광역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환경부의 미세먼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30% 이상 강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노후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방지시설을 우선 지원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저감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시비5억원)으로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80%이다. 사업장 1곳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20%로 1000만원 가량이다.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하는 대기배출업체 4·5종으로 소기업이어야 하며, 1~3종도 소기업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중앙 및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1일까지 시 환경정책과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 된 사업장은 12월중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관련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나 광주환경포털홈페이지(http://eco.gwangju.go.kr) 환경행정정보에서 행정정보알림(#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을 참고하거나 시 환경정책과(062-613-4151)로 문의하면 된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찰기독신문 홈페이지 = http://pcn.or.kr>
'경찰종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 (0) | 2018.12.05 |
---|---|
해양경찰, 양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난다 (0) | 2018.12.05 |
경기 광주시 씨름협회, 소외계층 이웃돕기 성금 기탁 (0) | 2018.12.04 |
경기 광주시, 야생동물 불법엽구 합동 수거·밀렵방지 캠페인 실시 (0) | 2018.12.04 |
광주시,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행사 개최 (0) | 2018.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