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운영
[경찰기독신문 = 정연수 기자]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1일 현재 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 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위택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연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찰기독신문 홈페이지 = http://pcn.or.kr>
'경찰종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초대원장 공개모집 공고 (0) | 2019.07.04 |
---|---|
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범위 확대 시범 시행 (0) | 2019.07.04 |
광주도시관리공사, 하천맨홀 점검용 드론 도입 (0) | 2019.07.03 |
해경 퇴직 공무원, 강릉항 오염사고 현장에서 활약 (0) | 2019.07.02 |
광주시, CCTV 활용한 체납차량영치시스템 구축 (0) | 2019.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