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안전속도 5030’ 추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도시부 內 간선도로 기본 속도 50km/h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7월9일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전시 속도 하향 구간을 최종 결정 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시부 內 간선도로의 기본 속도는 50km/h로 하되 녹지지역의 비율이 높고 시외와 연결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60km/h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일부 구간의 속도를 하향 조정해 시범운영 할 계획으로 ▲한밭대로 3.6km 구간(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 ▲대덕대로 2.5km 구간(대덕대교4가~큰마을4가) ▲대둔산로 2.2km구간(산성4가~안영교) 등 총 3개 구간 8.3km는 제한 속도가 기존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 된다.
시범운영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변경하는 한편 플래카드, 도로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3개월간 단속유예 기간을 두는 등 제도정착에 나선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시범구간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2021년 4월까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부 內 기본속도를 50km/h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난 4월 개정 공포돼 2년간의 유예기간 거친 후 오는 2021년 4월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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