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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붉은 수돗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압수수색 실시

인천청, ‘붉은 수돗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압수수색 실시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와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공촌정수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개 수사팀 수사관 20여명을 2곳에 나눠 보내 수계 전환과 관련한 작업일지와 정수장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앞서 서울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서구 맘카페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모씨를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연합회 관계자도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 본부장을 직무유기, 수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공촌정수장의 탁도계가 고장나 있던 것으로 환경부 조사에서 밝혀짐에 따라 당시 탁도계 점검과 보고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사건의 핵심은 박 시장과 김 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있다.

 

직무유기가 성립하려면 해당 공무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방임 또는 포기하는 등의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지역을 담당하는 인천 서부경찰서가 아닌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피고발인인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치했을 때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3개의 고발 사건을 한번에 모아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사전 대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지시가 이뤄졌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30일부터 시작된 붉은 물 사태는 공촌정수장의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1000가구, 63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 등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모두 1500명에 달한다.

 

시는 서구, 영종, 강화 등 피해지역의 6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인천시는 지난 5일 서구 청라동과 검암동 등 일부 지역은 정상화 수준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 피해 사례는 이들 지역 주민커뮤니티 사이트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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