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음란전단지 광고 성매매업소·성매수남 집중단속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6월11일부터 1개월간을 ‘음란전단지 배포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성매매업소를 단속한다.
대전경찰에 따르면 상가 밀집지역과 학원가 등지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음란전단지 광고업자와 이를 광고한 성매매업소를 찾아 집중 단속함으로써 음란전단지 광고를 통한 불법 성매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청 광역풍속수사팀과 각 경찰서 단속팀을 동원해 길거리에 무분별하기 뿌려진 음란전단지를 일제히 수거 분석 후 광고를 의뢰한 불법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란전단지를 보고 해당업소를 찾아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헤서도 계좌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끝까지 신원을 확인하여 처벌한다. 또 단속된 성매매업소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전몰수보전과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도 추진한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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