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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서울 강남서, 강남 일대 이면도로에서 고의사고 낸 상습사기범 검거

서울 강남서, 강남 일대 이면도로에서 고의사고 낸 상습사기범 검거

우울감과 환청 주장 불구,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여 구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강남경찰서(서장 이재훈) 교통과는 강남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골라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여 상습 편취한 A(58세 남)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7년부터 금년 3월까지 강남구 일대 이면도로를 돌아다니며 고급 외제승용차가 다가오면 차량에 다가가 고의로 팔이나 손목을 내밀어 부딪친 후 운전자에게 파스 값 명목으로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으로 2년간 약 3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동종전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 운전자가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도록 비교적 소액(파스 값 명목으로 510만원)을 요구하여 건 당 13만원의 현금을 받아냈다. 또 운전자가 신고하려 하면 곧바로 도망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비슷한 수법의 고의사고 의심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과거 2년간 접수된 자진 신고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39건의 범행을 특정할 수 있었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 및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10년 전부터 우울증과 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범행이유에 대하여 우울감 해소와 환청이 들려서 그랬다며 책임 경감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과 법원은 범행수법, 생계유지 수단 등을 감안할 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비록 피해액이 소액이나 재범우려가 크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고의사고 의심이 들면 보험사나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현장에서 보험접수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됐더라도 사고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사후 뺑소니로 신고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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