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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서&노원구청, 전국 최초 ‘아동보호구역’ 조례제정

서울 노원서&노원구청, 전국 최초 ‘아동보호구역’ 조례제정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노원경찰서·노원구청·노원구의회는 430일 아동 대상 성범죄, 유괴·실종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맞벌이·한자녀 가구 증가로 아동 안전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안전·복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아동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유치원, 공원 등 주변 구역(반경 500m)이다.

 

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의 장, 공원의 관리자는 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련 자료 등을 조사, 경찰서장과 협의해 지정하며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노원경찰서와 노원구청은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활용하고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 할 수 있게 된다.

 

노원구는 201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아동친화도시로 서울시 자치구 중 아동 수가 많으며 아동 보호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도가 가장 높다. 이에 이번 전국 최초 아동보호구역 조례 제정에 대해 지역 주민, 학교와 특히 아동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아동이 안전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향후 노원경찰서-노원구청-노원구의회는 아동보호인력 확충과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아동안전 예방 활동을 펼쳐 갈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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