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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서울 강남서, 새벽시간 만취상태서 버스 운전한 운전기사 적발

서울 강남서, 새벽시간 만취상태서 버스 운전한 운전기사 적발

경찰, 택시버스전동킥보드 등도 음주단속 실시 중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강남경찰서(서장 박영대) 교통과에서는 전날 과도한 음주 후 만취 상태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한 버스기사 A(56세 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운행 전에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해당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612 440분경 서울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 받은 후 강남구 압구정동까지약 10km(50여분 소요)를 운행하던 도중, 버스 운행이 불안하고 버스기사에게 술냄새가 나는 등 기사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승객이 112로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버스를 세우고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수준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크게 후회한다며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해당 운수업체에서 버스기사 A씨에 대해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 및 운수업체의 음주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은 지난 6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주야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음주측정을 하는 한편 최근 이용자 급증에 따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절대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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